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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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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결국 또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등의 이유로 3개월 연기된 2022년으로 확정됐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
가상화폐 세금부과 - 홍남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하겠다" 가상화폐 세금부과 검토중 - 홍남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하겠다" 정부가 금융자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 기타소득은 슬롯머신이나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거래내역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