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사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올해 직장인들이라면 하반기 공휴일이 다 주말에 몰린 달력을 보고 한숨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참고로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고 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휴일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무려 4번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선 추가 공휴일 지정 법안도 다룰 전망이다. 5월 8일 어버이날(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김성원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하영제 의원) 등이다.

만약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당장 올해

 

달력으로만 보면 하반기 2일의 공휴일이 생기고, 대체공휴일 4일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최대 6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대체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휴일이 확대 방안을 놓고 재계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관은 남아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국회는 민주당 강병원, 민형배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대체공휴일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제정법이기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공청회 없이 속도감 있게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여야의 뜻이 모여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된다면 올해 대체 휴일은 최대 4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발 플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