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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내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50만원 지급

내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50만원 지급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시작된다.

 

가족 돌봄 휴가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될 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지원금을 신청할 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즉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작년부터 수요가 급증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올해도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 1월1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급 휴가이지만, 1인당 하루 5만 원 씩 최장 10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천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를 차지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수급 희망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