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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유부녀 여교사 실형 선고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유부녀 여교사 실형 선고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유부녀 여교사는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가르치던

 

중학교 3학년 B군(15)을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B군을 학교에서 성추행하거나, 주거지 등으로 불러 내 성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중학교 1학년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B군이 자신을 거부하면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성폭행 등으로 B군은 극심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고,

 

심지어 자해와 심한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면서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이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ㅈ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아직까지도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B군과 B군 가족들은 A씨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실

 

 

피해자인 남자아이도 아이지만, 가해자의 남편과 자녀도 평생 가족으로써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씁쓸한 사건이다.

 

그리고 조금 진부하지만, 선생과 학생의 성별이 바뀌었으면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