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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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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수원시와 평택시가 4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1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연령 기준일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출생)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와 평택시는 4월 13일(예정)까지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20일부터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수원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배너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 4월 1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