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여교사 실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유부녀 여교사 실형 선고 중학생 제자 성폭행한 유부녀 여교사 실형 선고 중학교 담임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유부녀 여교사는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월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신의 가르치던 중학교 3학년 B군(15)을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 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