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결국 또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등의 이유로 3개월 연기된 2022년으로 확정됐다.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