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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암호화폐 과세 확정 2022년 1월 부터...

 

결국 또 세금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방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 1일부터로 예정했으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등의

 

이유로 3개월 연기된 2022년으로 확정됐다.

 

 

가상 자산 과세 확정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영업권 등 자산 및 권리를 양도 대여해 받은 소득,

 

복권 수익, 강연료, 공익법인 상금, 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1년간 이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즉, 암호화폐를 통해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형식이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

 

기존 사업자 6개월 유예를 고려한 9월까지 살아남을 거래소다.

 

예년처럼 상장 남발과 가두리 메타로 시작해 기획파산을 가장한 먹튀의 피해를 투자자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거래소나 프로젝트팀의 특금법 불신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2021년 3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프로젝트 포기로 시작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엑소더스는 이전부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정부가 ICO를 정식으로 금지한 이후 몇몇 거래소가 '상장'으로 거래쌍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정부가 'ICO 금지'를 빌미로 거래소를 압박할 수 있는 형국이다.

 

 

결국은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 주식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 가상자산 세금이다.

 

서민은 금융이나 부동산등을 이용해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갑자기 한 마디가 생각난다.

 

'나라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