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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추진 최대 20% 오른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추진 최대 20% 오른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5% 할인되는 상품이 내년 7월부터 출시된다. 대신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4배로 오른다.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12월 9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히 일부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면서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지급대상인 급여항목을 주계약으로 하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자기공명영상(MRI)

 

등 모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주계약은 의무지만 특약은 빼고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은 비급여 보험금으로 결정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이듬해 보험료가

 

기준 보험료보다 5% 떨어지고, 100만원 미만으로 수령했다면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20%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실손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12월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발송했다. 2009년 10월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실손’ 가입자 중 내년 1월에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사들은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대 초반, 신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사전 준비 작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돈이 1만원이라면,

 

1만3000원을 보험금으로 내주고 있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다만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인상률을 용인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0%에 이른다면서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했으나

 

당국의 반대로 9%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험료 지급액 감소 효과는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사이익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할 처지”라면서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반사이익 연구 결과는 이번 주 열리는 공사보험협의체에서 공개된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計理)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천400만명

 

(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