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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한진칼 유상증자 허가 KCGI 가처분 기각

한진칼 유상증자 허가 KCGI 가처분 기각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선 첫 고비를 넘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2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해 경영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의 첫 발을 순조롭게 떼게 됐다.

 

산업은행은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과 교환사채(EB) 대금 3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계약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에 계약금 3000억원, 영구채 인수대금 3000억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아시아나는 이 자금으로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책자금의 직접 지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3자 연합(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3자 연합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한진칼의 유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는 22일(한진칼 신주 상장 예정일)

 

까지 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신주발행 취소 소송과 같은 본안 소송 제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3자 연합과의 분쟁을 넘어선다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말 수송객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는 19.3%를 차지한다.

 

양사의 3개 저비용항공사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이른다.

 

두 회사가 결합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과점이 돼 공정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수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산업경쟁력관계장관 회의까지 거친

 

범정부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합 승인을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인수되는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해외에서의 허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전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경쟁당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경우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현재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지분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지분은 각각 줄어들게 된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