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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청와대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3억원' 재검토 추진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가 이를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주식투자 거래화면

 

 

실제로 청와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빌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핵심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여론을 수렴하는 것인 만큼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절차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당시에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에 과세할 때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 여론이 나오자 한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 수렴을 한 것 자체가 예외적인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주식거래 차트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 확대를 재검토하면서 기재부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기 힘들어졌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고 밝혀왔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당청과의 협의를 거친 이후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며 기재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정부안이 철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대주주 요건을 현행 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2023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하자는 의견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정부안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개인들은 부동산의 사다리를 막아놓았으니 주식마저 사다리를 걷어차이면 안된다는 절박함 심정인 듯 하다.

 

개인의 희망 주식투자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청원은

 

10월 20일 기준 13만2913명이 동의했다.

개인의 희망을 져버리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