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

가상화폐 세금부과 - 홍남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하겠다"

가상화폐 세금부과 검토중 - 홍남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하겠다"

 

정부가 금융자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기타소득은 슬롯머신이나 복권당첨금 등이 포함된 항목이다.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면서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액수에 상관없이 소득세 등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세법개정이 된다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내야할까?

 

가상화폐 소득금액 계산방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부대비용 포함

 

 

1. 연소득 250만원 까지는 세공 부과 X => 추가 소득에 한해 20% 세금 부과

 

2. 매년 5월 스스로 신고 및 납부 

 

3. 2021년 10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소에서 세무소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모니터링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장외거래인 OTC거래는 파악하기 힘들어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OTC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음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중이고,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는 논리이다.

 

그럼 손해를 보면 그만큼 세금을 깍아주는건 왜 안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