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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기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하는 등 

 

정부에 이에대한 규정 변경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변경되는 법에 따른 '큰 손'들의 주식 매도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3억 원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가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 합산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는 비판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점을 의식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세대 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어느정도 예상된 시나리오다.

 

 

이대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정부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주식 투자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3억원이란 기준이 1인당 보유액이 아니라 직계 가족과 배우자 등을 합친

 

금액이란 점에서 비판 의견이 적지 않았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와 부모·자녀·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직계 가족이 무슨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수도 없는데 참 말도 안되는 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시기상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시중 경제사정이나 유동성, 증시 등을 고려하면 국민은 혼란스럽고 불안해 한다"고 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돼 있다. 늘어나는 세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분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주식 양도세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이라고 답변 중에 말이 끊겼다. 

 

저게 과세 형평이라는 말은 누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바로 나타났다. 10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지난 10월 5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10월 6일 오후 6시 18분 기준 998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작성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작성자는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해임 요청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도 홍 부총리와 비슷한 입장인 듯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월 7일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집권 3년째 부동산부터해서 오르지 않은 세금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인가 보면 그것도 아니다. 

 

주택구입에 대한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이제는 주식투자로도 옥을 죄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기회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를 곪아서 결국 터지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