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홍남기 주식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유지 - 개인별 전환 검토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기에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을 하는 등 정부에 이에대한 규정 변경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변경되는 법에 따른 '큰 손'들의 주식 매도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홍남기 부총리는 3억 원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 합산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는 비판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점을 의식한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