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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변희수 자유 보장하라” 합정역 나체소동 20대여자 입건

“변희수 자유 보장하라” 합정역 나체소동 20대여자 입건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의 이름을 외치며

 

지하철역에서 옷을 벗은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나체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외친 2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경찰

 

10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낮 1시쯤 합정역 승강장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변희수 하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10여분간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의 신고로 역무원이 와 A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결국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한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당일 석방했다. 

 

 

지난 1월 육군은 남성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측은 군의 결정을 재심사해달라는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지난 8월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군인권센터 등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는 유엔(UN)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유엔 측은 7월 “한국 육군이 변씨의 남성 성기 제거가 육군으로부터 전역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근거가 된다고 고려했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유엔은 한국 정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유엔에 발송했다.

 

 

답변서에서 정부는 변씨가 더 이상 군인으로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국내에선 관련법상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 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 문제 등이

 

걸려있는 복합적 정치·사회 문제라고 설명했다.

 

 

변씨가 성전환 수술 전 부대 측의 동의를 받았기에 강제 전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부대 측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를 인정한 것이고 성전환 수술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 전 하사가 수술 후에도 완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약물치료를 포함해

 

‘추가적이고 분리된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관해 “전역심사위의 평가는 군 인사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성전환 군인’에 관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 또한 부각했다.

 

이번 정부의 답변서에 관해 군인권센터는 “군이 과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유엔에 재차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합정역

 

남자가 만약에 10분간 나체로 합정역에서 소동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소동을 피운 여자는 변희수 하사와는 어떤 관계일까?

 

사유가 어쨋던간에 대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런 일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