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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전두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 4시간 최후 변론 "구형 관심 없어, 진실 발견에 노력"

전두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 4시간 최후 변론 "구형 관심 없어, 진실 발견에 노력"

 

190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결심 재판에서 전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4시간에 걸쳐 무죄를 항변했다.

 

이례적으로 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법정 방청석 곳곳에서 장탄식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형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결심공판이 열린 10월 5일 전두환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 열리는 최후진술은 그동안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재판이 된다고 생각돼 가급적 상세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며 "분량이 4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나타난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는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후에는 "구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0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검찰의 구형과 그 취지를 설명하는 의견서 낭독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끝났다.

 

이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폈는데,

 

정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전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주장 근거로는 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명령이 없었다는 점, 당시 군 수뇌부들도 헬기 사격을 거부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문했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자료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정 변호사의 변론이 3시간가량 이어지자, 검찰 측은 오후 5시23분께 재판장에 휴정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휴정 직전 재판장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변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은 오후 5시39분부터 속행됐지만 정 변호사는 헬기 사격 부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법정 방청석 곳곳에서는 '마지막 변론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형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

 

정 변호사는 변론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거듭 '광주사태'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왜 자꾸 광주사태라고 하느냐"며 항의했으며, 한숨도 곳곳서 터져나왔다.

 

정 변호사는 오후 6시30분에서야 자신의 4시간의 걸친 마라톤 변론을 마쳤다.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