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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4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4일 0시부터 2주간 시행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호남권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격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

 

적용 시점은 11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 자정까지 2주동안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돼 9종의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나머지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 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거리두기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단체실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야 하며 밤 9시 이후엔 단체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수도권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과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각급 학교에서도 교내 밀집도 1/3을 원칙으로 등교하되, 학사 운영 상황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등교할 수 있거,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한다.

 

집에 머무르기

 

 

또한 호남권도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경우는 이용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클럽에서의 춤추기와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야 한다.

이 외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 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은 유지되나,

 

1.5단계 격상에 따라 신체 활동은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는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