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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남 만취 핑계?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술에 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라 대리기사로 착각해 운전을 맡겼다"며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과연 사실일지 의구심이 든다.

 

 

을왕리 사고 현장

 

 

하지만 한 언론이 입수한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설득남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호텔 CCTV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운전자 A 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인데, 이에대해

 

경찰은 동승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7세 동승남을 9월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 현장

 

동승자B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면서도 "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를 낸 A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승자 B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동승남 B 씨가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A 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씨는 A 씨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다. 

 

명백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