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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안받아 소득공제 혜택 못받은 금액 5년간 151조원

소득공제 못받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51조원

 

"현금영수증 됐어요" 이렇게 날아간 소득공제액이 1년간 30조, 5년에 151조원이다. 

 

합쳐보니 너무나도 크고 그렇기에 더욱 아까운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을 무기명 현금 영수증이라고 한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사업자의 소득원은 파악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특정되지 않아 소득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명 현금 영수증은 2015년 32만2000여건(27조8000억여원), 2016년 32만여 건(29조6000억여원),

 

2017년 30만4000여건(31조4000억여원), 2018년 28만1000여건(32조5000억여원),

 

2019년 26만1000여건(29조3000억여원) 발급되었으며 매년 평균 약 30조원이나 된다.

 

 

반면에 같은 기간 기명 현금 영수증은 2015년 18만3000여건(68조7000억여원),

 

2016년 18만2000여건(71조7000억여원), 2017년 17만5000여건(77조3000억여원),

 

2018년 17만2000여건(84조여원), 2019년 18만9000여건(89조3000억여원) 발급됐다.

건당 발급 금액은 기명 현금 영수증이 4배가량 높았다.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만4000매, 2016년 115만7000매로 100만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만5000매, 2018년 82만2000매에서 2019년 67만매로 감소했다.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하면서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000만 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50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한국의 국가 GDP 사진

 

 

그러면서 기동민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혜택은 소비자 본인이 꼼꼼히 다 챙겨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