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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영아수당 월30만원에서 2025년 월 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영아수당 월30만원에서 2025년 월 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 등 모든 수당을 합치면

 

2022년에 아이를 낳는 부부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영아수당 영아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는 별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이다.

 

현재 10만 명 수준인 육아 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고,

 

남성의 양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개월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한다.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첫 달은 각각 200만 원,

 

둘째 달은 각각 250만 원, 셋째 달엔 각각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중이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며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아수당과 육아휴직제도로 인해 점점 심각해져가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원해본다.